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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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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산림 내 불법행위“이제 그만
  • 박광식 기자
  • 승인 2021.02.18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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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동절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사진제공=김해시)
(사진제공=김해시)

[KNS뉴스통신=박광식기자]경남김해시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등산이나 캠핑 등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자연을 즐기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김해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해시 산림과에서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영객들이 집중되

는 주말, 연휴 기간 동안 중점 단속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산불예방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를 확립하

고자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 「산불조심기

간 소각 등 불씨취급」,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

취,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 등으로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서 발송과 함께 현수막 게

첨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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