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동절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KNS뉴스통신=박광식기자]경남김해시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등산이나 캠핑 등 타인과 거리를 두고 자연을 즐기는 시민들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산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김해시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동절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김해시 산림과에서 2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야영객들이 집중되
는 주말, 연휴 기간 동안 중점 단속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산불예방
계도·홍보 중심의 특별단속을 통해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를 확립하
고자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산행 및 야영 관련 불법행위(산림 내 취사 등), 「산불조심기
간 소각 등 불씨취급」,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
취, 무허가 산지전용 행위」 등으로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서 발송과 함께 현수막 게
첨 등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KNS뉴스통신=박광식 기자]
박광식 기자 bks7890@naver.com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