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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홍콩지 창업자 지미 라이, 홍콩 종심법원 보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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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위반' 홍콩지 창업자 지미 라이, 홍콩 종심법원 보석 불허
  • KNS뉴스통신
  • 승인 2021.02.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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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 안전 유지법 (국안법) 위반으로 기소 된 민주파의 현지 신문 창업자, 지미라이가 홍콩 종심 법원(대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AFPBBNews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파의 현지 신문 창업자, 지미라이가 홍콩 종심 법원(대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AFPBBNews

[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홍콩 민주파 현지 신문 창업주이자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언론계 거물, 지미 라이(Jimmy Lai) 에 대해 홍콩 종심법원은 9일(현지시각) 보석에 대한 검찰 측의 이의를 인정하고 계속 수감하라고 명령했다.

보석을 인정한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검찰측의 상소를 인정한 형태로, 국안법을 둘러싼 시금석으로서 중요한 법적 판단이 된다.

종심법원 판사단은 상소인의 주장은 소대로 인정되며 피고인 보석을 인정하는 고법의 결정은 파기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재구류될 것이라고 밝혔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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