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디트ⓒAFPBBNNews=KNS뉴스통신]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한 지난 2020년 약 1만1,000명의 홍콩인들이 대만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현지시각) 대만중앙통신(CNA)은 대만 이민청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1만831명이 홍콩을 떠나 대만으로 이주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19년(5858명)보다 두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역대 최다치다.
이전 최다치는 홍콩 민주화 운동인 '우산혁명'이 일어났던 지난 2014년(7506명)이다.
홍콩인들의 대만 이주가 급증한 이유로는 '보안법 제정'이 꼽힌다. 앞서 중국 정부는 홍콩 시민들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1일 보안법을 전격 시행했다.
보안법은 홍콩에 중앙정부가 관할하는 공안기관을 설치해 요원들이 현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를 처벌할 수 있고, 반중 인사 재판에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안보에 반하는 범죄'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고, 재판에 특정 판사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홍콩 내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기 위한 법안이기도 하다.
실제 보안법 시행 이후 우산혁명의 주역인 민주화 운동가 조슈아 웡, 반중매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 등 반중 인사들이 대거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또 중국 중앙정부 관할의 공안기관이 홍콩에 설치돼 감시 위협을 느낀 홍콩 시민들이 대만으로 이주를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 자유시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아니었다면 이주자는 더욱 많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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