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8:18 (수)
도박판 적발 이성진 제천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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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 적발 이성진 제천시의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
  • 성기욱 기자
  • 승인 2021.01.2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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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
민주당, “제천시민 얼굴 먹칠” 의원직 사퇴 촉구

[KNS뉴스통신=성기욱 기자]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어기고 도박판을 벌이다 경찰 적발로 물의를 빚은 이성진 충북 제천시의원이 27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성진 의원은 지난 25일 지역주민들과 판돈을 걸고 화투를 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찰에 적발됐다.

적발당시, 화투판에 있던 이성진 의원과 주민 3명은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며, 나머지 4명은 방조 혐의 입건 여부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7일 도당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성진 제천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다.

논의결과, 위원회는 이성진 제천시의원을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처하고 해당 기간 동안 재발시 제명처분할 것을 의결했다.

박한석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선출직은 물론 당원들 모두 철저한 경각심과 분별력을 갖고 매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비판 성명을 통해 “제천시민들의 얼굴에 먹칠했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성기욱 기자 skw881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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