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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쿠데타, 국민의 촛불로 제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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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법쿠데타, 국민의 촛불로 제압해야
  • 최문 논설위원
  • 승인 2020.12.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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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 논설위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무력화하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대통령의 징계권을 부정하는 일종의 통치행위에 대한 도전이다. 윤 총장과 법원은 법을 앞세워 법을 무력화하는 법기술 전문가들다운 쿠데타를 감행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정의롭다고 외치면서도 그동안 검찰과 법원은 멸공봉사(滅公奉私)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판결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분노한 국민이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고 불과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다.

검찰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시민단체의 13가지 고발사건은 모두 불기소처분했고, 법원은 정확한 사실관계의 다툼이 있고 검찰 주장의 허점이 여러 가지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 단순한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위조사건에 대해 징역 4년 · 벌금 5억원 · 추징금 1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반해 매우 중대한 범죄인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의 마약복용 및 소지혐의와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 저지른 음주교통사고와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대해 세간의 비판이 거세지만 법 뒤에 숨은 검찰과 판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면서 정작 판결문 공개는 꺼린다.

힘없고 배경이 없는 국민이 저지른 사소한 죄는 추상같이 따진다. 탄핵을 주장한 청와대 청원인은 검찰과 법원의 횡포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1만 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2014년 3월 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2017년 4월 6일자 연합뉴스).

그들의 주장처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윤 총장 역시 억울한 면이 있다면 마땅히 구제돼야 한다. 그러나 그가 검찰총장에 임명되고 난 후의 언행과 행동을 볼 때 마땅히 징계해야 함은 대통령의 의무고 이는 다수 국민이 인정하는 바다.

윤 총장을 앞세운 거대한 기득권집단들이 일제히 현 정부와 여당을 제거하기 위해 나섰다. 노무현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수구정당과 검찰과 법원, 그리고 언론이 합작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몰아세웠다. 그리고 정권을 빼앗아 갔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고 결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재난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두려움에 따라 세계 각국이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결정했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약으로 원자력발전소를 60년에 걸쳐 줄여가겠다고 했다. 월성원자력발전소는 이미 가동연한이 지난 지 오래이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부터 폐쇄 여부를 검토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이 반발하고 검찰이 칼을 들이댔다.

윤 총장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위협하고 도전했다. 청문회에서는 정치에 뜻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밝혔고,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자신이 전직 대통령을 두 명은 물론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구속할 수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였다.

윤 총장은 공무원이 가져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고,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선출직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야 할 직무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으며 상급자인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를 들자면 차고도 넘친다.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이 전면에 나서고 법원이 뒤따르며, 언론이 지원사격하는 쿠데타 상황에 있다. 이는 공수처 발족과 직접 관련이 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권력집단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자 위기를 느끼고 총력 저항을 하는 것이다. 이들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한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넘어서는 초유의 사법독재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언론, 그 중에서도 소위 법조팀이라고 하는 많은 기자들 또는 그 출신들도 사법쿠데타의 둘러리를 서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언론인이라면 국민의 편에 서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법조팀 기자들이 법기술자들의 하수인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 역할이다. 그러나 현실은 참으로 부끄럽다.

법을 앞세워 법을 능멸하고, 국가의 권위에 도전하는 법기술자들의 쿠데타에 맞설 세력은 오직 국민뿐이다. 온 국민이 들불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촛불을 들어야 한다. 국민을 이간질하는 언론들에게 똘똘 뭉친 강력한 힘을 보여줘야 한다. 깨어나지 못하면 그들의 지배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수구 기득권의 노예와 같은 삶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세상을 밝히는 촛불을 들어야 한다.

[칼럼의 내용은 본 통신사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문 논설위원 vg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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