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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칼럼] 전자문서법 개정, 全사회 디지털혁신 가속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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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칼럼] 전자문서법 개정, 全사회 디지털혁신 가속화되나
  • 박동웅 기자
  • 승인 2020.12.0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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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
김성규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장

지난 6월 통과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자문서 활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명확화, 종이문서·전자문서 이중보관 문제 해소,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진입요건 완화라고 할 수 있다.

그간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기업과 관련 산업계는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명확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전자문서 관련 기술과 적용사례는 계속 증가하는데, 법과 제도는 이를 제대로 못 따라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전자문서 이용기업 입장에서는 전자문서와 전자거래기본법과 소속된 산업과 관련된 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의 의미와 해석이 달라 쉽사리 전자문서로 전환하지 못하였던 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으로 전자문서의 효력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하였다(제4조2-전자문서의 서면요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개정내용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의 이중보관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이다.

개정 전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할 경우 종이원본 폐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과기부 고시로 제시하고 있어 이용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개정안에 명시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시 폐기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다(개정안 제31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한 보관의 효력).

全영역의 디지털화 촉진 및 본격적인 비대면시대 지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업무와 생활 측면에서 비대면이 자리잡은 가운데,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비대면의 핵심은 온라인 또는 디지털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고, 주고받는 문서의 법적 효력이 담보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마치 비대면 시대를 대비, 시의적절하게 통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비대면으로 대부분의 업무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며, 전자문서 기반의 업무 체계 및 전달 방식이 확고히 자리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우리 사회 전체가 디지털로 전환되는 큰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이며, 더 나아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 혁명시대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문서산업계’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할 수 있어야

그간 막혀있던 전자문서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여 전자문서산업계는 더욱 바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전자문서의 활성화 분야는 아래와 같다.

막대한 종이문서를 보관 중인 공사·공단, 금융, 대기업 등의 전자화 수요(종이문서 스캔하여 전자화문서로 변환)가 있고, 이어 공인전자문서서비스(공인전자문서센터(보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유통))의 활성화 분야가 있으며, 비대면 환경 조성 관련 전자문서 솔루션 및 서비스(전자서식, 문서중앙화, 전자문서보안/인증 등) 영역을 들 수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 전자문서기업들이 전자문서 확산의 일등 공신으로 활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러한 부분이 쌓여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전자문서 이용기업과 공급기업에서는 개정안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협력하여 더 큰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박동웅 기자 v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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