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공채에 넘긴 처분에 대해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재산몰수법은 불법행위로 조성한 재산은 몰 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연희동 자택은 불법행위인 뇌물을 받아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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