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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압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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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前 대통령 연희동 자택 압류 위법"
  • 황경진 기자
  • 승인 2020.11.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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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사진=연합뉴스TV

[KNS뉴스통신=황경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대한 압류 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공채에 넘긴 처분에 대해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재산몰수법은 불법행위로 조성한 재산은 몰 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연희동 자택은 불법행위인 뇌물을 받아 형성한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황경진 기자 jng885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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