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금 사업 추가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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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금 사업 추가 시행키로
  • 안승환 기자
  • 승인 2020.10.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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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전경.
경산시청 전경.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2020년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경산시민 또는 경산시소재 사업장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를 신규로 구입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이번 추가 사업은 전기자동차 보급기준을 개인 1대, 개인사업자 최대 2대, 법인 최대 5대로 기존 기준보다 완화하였고, 전기화물차를 신규로 보급하여 지원대상 차량 종류를 확대하였다.

추경예산 10억 600만원 내에서 전기화물차 약40대 정도, 전기이륜차 약20대 정도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화물차 1대당 보조금 지원금액은 812만원 ~ 2400만원, 전기이륜차 1대당 보조금 지원금액은 150만원 ~ 330만원이다.

전기화물차는 10월 12일(월), 전기이륜차는 10월 14일(수)부터 12월 21일(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며,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를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지원신청서를 해당 제조·수입사를 통하여 시스템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관련 공고문은 경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시스템(www.ev.or.kr) “구매 및 지원-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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