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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폭행하고 암매장한 10대들, 소년법 최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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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폭행하고 암매장한 10대들, 소년법 최고형 선고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7.20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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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사소한 이유로 자신의 친구를 폭행해 숨지자 공원에 암매장한 10대들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소년법상 최고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소년법 최고형을 선고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으로 악질적인 청소년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는 20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모(17)군에 대해 소년법상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모(18)양 등 8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2~9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으며 폭행에만 가담했던 A(18)양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성폭력에 가담했던 구군과 이양은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많은 형량이 선고됐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에서는 2년 이상 유기형의 죄를 지은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이 최고형으로 정해져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했고 사망한 뒤에도 은폐 계획을 세우는 등 피해자 가족에게 극단의 고통을 주었다”며 “비록 미성년자이나 참작할 바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범행을 저지른 9명의 10대들은 가출한 청소년들로 지난 4월 5일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의 한 집에서 또래인 B(17)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단폭행해 사망케했다.

B양이 사망하자 이들은 이틀 뒤인 7일 오전 2시에 근처의 공원에 시신을 암매장했으나 CCTV에 발각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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