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농·수산업의 소비급감과 경제여건 악화를 고려해 농‧어업 및 중소기업 지원 분야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연장,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가 수입품 등을 국내 반입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사결과를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통보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에는 주민세 과세체계를 사실상 5개에서 3개로 단순화하고 주민세 납기를 7월과 8월에서 8월로 통일하는 등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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