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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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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 발표
  • 김봉환 기자
  • 승인 2020.09.18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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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 7. ~ 9. 20. → 연장 9. 21. 0시 ~ 9.27. 24시까지
최근 방문판매 관련 전북 101번 환자와 관련하여 총 10명 확진
방문판매업에 대한 점검 강화, 미등록업체 활동시 시설폐쇄·고발 등 강력 대응
전국적 집단감염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 증가로 불가피 연장조치

[KNS뉴스통신=김봉환 기자] 전라북도는 18일 오전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9월 21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1주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3일부터 시행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9월 20일로 종료되나,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지난 2주간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25%로 치솟아 2단계 거리두기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전라북도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21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하고 방역수칙 준수 사항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명절기간 방역을 위해 “추석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역조치는 다음 주 관계부처 와 시도 회의를 통하여 결정·발표하기로 했다.

지난 9월 14일(월) 방문판매 관련 #101번 환자는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10일간 많은 사람과 접촉한 결과 4차 감염까지 발생하여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101번 환자와 관련된 방문판매업체는 본사 소재지인 서울 동작구청에 신고된 방문판매업체로 불법 미등록업체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점검 사각지대를 관리하기 위해 본사 및 지점, 센터 등 소재지 중심에서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방향을 정하고, 목록을 정리해왔으나 서울시의 관리 목록에 해당 업체가 누락됨에 따라 우리 道 방문판매업 점검대상에 미 포함된 사각지대 업체로 밝혀졌다.

이에 전라북도는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증상이 있으면 시군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고 등록된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미등록 방문업체 관리를 위해 방문판매신고센터를 운영 중으로 노인층 대상 홍보・판매 활동 시 방역수칙 미준수 업체와 불법 미등록 업체는 읍.면.동사무소와 이통장이 인지할 경우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법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조치 등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대한노인회, 소비자단체 등에 중장년 및 노인층 대상 집합판매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석 자제를 적극 요청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금일 코로나19 중대본 영상회의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국적으로 점검에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방문판매업 사업장 목록 현행화 촉구’를 건의했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집단감염과 감염경로가 불확실한 환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주일간 연장하게 되었다”며 “도민 여러분은 발열, 인후통 등 아픈 증상이 있을 경우‘별거 아니다’며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시군 보건소에 전화 상담 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했다.

 

김봉환 기자 bong21@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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