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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27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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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 27일까지 연장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0.09.1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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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 생업 시설 운영 직접적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방역조치는 강화
전국 PC방 미성년자 출입금지·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의무화 고위험시설서 해제
사진=국무조정실
사진=국무조정실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돼 오는 27일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위험시설의 방역은 강화돼 정밀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해 오는 27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위험시설의 방역은 보다 강화하는 정밀한 방역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유행 상황의 호전 양상과 여전한 위험도 속에서 효율성과 위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의 상황 분석과 논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가올 개천절과 추석 연휴를 대비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과 병행해 지자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나 시설별 방역조치 조정을 지역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지역상황에 맞게 방역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정부의 전체적인 방역기조와 조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역당국과 충분히 협의해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구체적인 조치들로는 먼저 서민층 생업 시설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는 조정하되 해당 시설들에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 방역 관리를 보다 철저히 강화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를 실시하도록 해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을 제한한다.

또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한다. 다만, 포장·배달 등 이용자가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밤 9시 이후에 포장·배달만 허용했던 조치를 해제하고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또한, 감염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이용자들이 음식을 각자 덜어먹을 수 있도록 개인 그릇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300인 미만의 중·소형 학원·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조치를 완화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와 함께 전국의 PC방은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한다.

이 조치들은 오는 27일까지 적용되며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집합금지 조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진단검사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는 전국에 대해 실시되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면회금지를 유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수도권에서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는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조치가 유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학교 밀집도 완화 등의 조치들도 계속 유지되며 특히, 지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업의 소모임, 투자설명회 등을 집중 점검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2주는 위험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해 전국에 대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코로나19 유행추이와 변화상황을 지켜보면서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방역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돼 확실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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