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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실직‧휴폐업 가구 등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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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실직‧휴폐업 가구 등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9.1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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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정부가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안 1조4431억 원 편성을 통해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진행한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 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지원(3,509억 원, 55만 가구)을 지원한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타 코로나 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4인 이상 100만 원(1人 40 /2人 60/ 3人 80만 원), 1회 한시 지급한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 적용 기준]

또한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 5,000명 대상 일자리 제공 및 취업 지원(287억 원)을 진행한다. 15개 시·도 광역 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한 이들에게 2개월간 단기 일자리(月 180만 원)를 제공한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월부터 모집하며, 종료 시 근속장려금(2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특별돌봄 지원’ 추진한다.

밀접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영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총 532만 명)으로 맞춤형 지원하고 ▴미취학 아동(`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 약 252만 명▴초등학생 등(초1~6학년, `08.1~`13.12월 출생아) 약 280만명에 현금을 지급(아동 1인당 20만 원)한다.

미취학 아동(약 252만 명)은 지자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초등학생 등(약 280만 명)은 교육부와 협조,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하여 지급 추진한다.

관계자는 기존 정보를 활용해 신청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절차 등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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