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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감정4지구 공영개발’ 빨간불, 개발업체 법적공방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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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감정4지구 공영개발’ 빨간불, 개발업체 법적공방 '패소'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0.09.08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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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토론회 없이 공영개발 추진하다 문제발생
박일남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 추진 위원장
박일남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회 위원장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주민동의를 얻어 추진해오던 도시개발 사업에 갑자기 시와 특정업체가 개입해서 공영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수년 간 기존추진업체와 뜨거운 논쟁을 벌리다 결국 법적 문제로 이어졌다. 법원은 최근 기존 시행사인 타운앤컨츄리에 1심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되는 현장은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598-11번지 일원의 ‘김포감정4지구’ 주택개발사업지이다. 최초 사업권은 민간업체인 타운앤컨츄리가 보유하고 있었지만, 시행과정에서 자금난으로 인해 타운앤컨츄리는 자산가인 A씨로부터 2006년 18억원을 차용했고 "2006년 12월 15일까지 전액 상환하지 못하면 이 사업의 시행권을 A씨에게 승계해주기로 한다" 는 조건이었다.

타운앤컨츄리는 차용금 18억에 대해 12억 및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까지 지급했지만, 결국 차용 잔금 4억을 지불하지 못해 조건대로 사업권을 A씨에게 승계해줬다. 그리고 2007년 12월 5일 A씨는 GK개발에 이 사업권을 양도했다.

GK개발은 2017년 7월27일 54%에 이르는 토지에 대한 주민 동의를 받아 '감정4지구 개발 사업 제안'을 했다.

김포시는 기존 시행사인 타운앤컨츄리가 이 사업을 15년 동안 끄는 사이에 도시가 슬럼화 됐다는 이유와 GK개발이 기존 시행사의 사업권한을 양수확인, 김포도시공사가 자체 수립한 민간참여 시행지침에 따라 GK개발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김포시에서 내놓은 근거들이 다소 사실관계와 다른 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먼저 ‘15년간 사업지연으로 도시가 슬럼화 됐다’는 주장을 보면 사업의 첫 시공자로 타운앤컨츄리가 선정되고 지금까지 15년이 지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까지는 김포시에서 해당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타운앤컨츄리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김포예능인주택조합추진위(위원장 박일남)에서는 “김포시가 도시개발사업을 검토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7년 7월 GK개발의 제안 이후부터”라며 “그 전까지는 해당 사업에 대해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다가 지금 와서 15년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기존 민간사업자가 추진해온 사업지를 공영개발로 전환하려면 당사자인 타운앤컨츄리와 김포시, 해당부지 토지 소유주가 참여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결론을 구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실제로 김포도시공사에서는 민간개발을 공영개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용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대해 최근 김포도시공사는 감사원에 “기초조사 등 절차는 향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도시개발지구를 지정할 때 추진할 절차”라고 해명해, 추후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결정문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2020년 3월 20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는 '방해금지가처분' 재판(사건번호: 2019카합 10381)에서 채권자인 GK개발에 대해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8월 26일 '사업권확인청구' 소송(사건번호: 2019가합105008)에서도 법원은 "사업권 양도 사실에 대해 확인해달라는 GK개발의 소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 역시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결국, 각각 1심의 결과이긴 하지만 법원은 'GK개발에게 패소 결정'을 내린 셈이다.

법원은 "GK개발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업권의 존부'나 내용·범위 등을 확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미 GK개발 측에서 관련 사건에 대해 포기각서를 작성한 바 있다"며 "이에 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효력 자체가 상실된 만큼 양도확인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타운앤컨츄리로부터 사업권을 양도 받았다'는 GK개발의 주장 자체에 대해 '이유 없으니 기각한다'는 판결이다.

박 위원장은 "결과적으로 김포시가 뚜렷한 근거 없이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GK개발과 함께 공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김포시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히려고 지난 2월 감사원 청원까지 넣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김포시가 사업권을 가져가고 싶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던지 그게 아니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돌려줘야 해결된다. 민간소유 토지 점유율이 월등한 상태로 조성돼있어 수용방식의 공영 토지개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며 “현재 타운앤컨츄리에서는 80% 가량 사업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공영개발로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능인 주택조합추진위 정용수 부위원장은 “김포시의회에서 동의서 54%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김포도시공사에서 개인정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감사원이 개입해서 동의서 제출하라니까 뒤늦게 보여줬는데, (동의서가) 중복된 것을 많이 발견했다”며 “지금 지주들이 형사고소 한 상황”이라 전했다.

실타래 같이 엉킨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결과적으로 김포시가 뚜렷한 근거 없이 GK개발과 함께 공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해당 업체와 김포시가 어떻게 풀어갈지를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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