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17:34 (목)
국토교통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
상태바
국토교통부, 연내 ‘자율주행차 윤리 지침’ 제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20.08.13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마련하는 ‘자율주행차 윤리지침’에 대한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 오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자율주행차 제어권 전환 안전성 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통해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20.7 시행)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왔다. 연구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상용화와 기술발전에 대비하기 위한 ‘윤리지침’ 마련에 착수하여 초안 발표 이후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윤리지침’은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차가 우리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규범으로, 자율주행차 제작자·이용자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담는다. 자율주행차는 자체 판단으로 운행상황에 대응해야하므로 윤리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설계가 중요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될 ‘윤리지침(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차를 설계해야 하나,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사고 발생 시 생명·재산 등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하나, 재산보다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안전을 고려하여 운행하는 한편,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할 것

자율주행차는 교통 약자 등의 보호를 고려하여 운행 할 것

국토교통부는 그간 연구성과와 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윤리지침’ 제정안을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새로운 윤리적 쟁점이 있을 경우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윤리지침’이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백승근 교통물류실장은 “빠르면 2021년 3단계 자율주행차가 국내 출시될 예정”이라며, “3단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의 시행과 함께 이번 윤리지침 제정이 우리나라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