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민물)낚시 금지 기간 무기한 연기키로
[KNS뉴스통신=정승임 기자] 신안군은 코로나 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아 군 전 지역에 대한 낚시 및 어로행위 전면금지를 무기한 연장한다고 6.29일 밝혔다.
군은 목포 권역에도 코로나 19 확진자가 나오고 확산하는 기미가 보이자 지난 6월 22일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 회의를 갖고 이 같은 연장 조처를 하였다.
이에 신안군은 올해 낚시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낚시 및 어로행위를 금지한 것을 코로나 19 상황 해지 시까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하였다.
신안군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리 군민의 안전과 예방을 위해 내린 결정이니 우리 군을 찾는 낚시방문객에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임 기자 happywoman118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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