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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본격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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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본격 단속 실시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1.02.11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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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신규 품목 계도기간(2.10까지) 종료에 따라

농수산물 및 가공품,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 의무제가 강력 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신규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 빵·떡·주류·식염 등 67개 품목과 쌀·배추김치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품목의 계도기간이 2월 10일자로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는 앞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원산지표시 대상이 된 품목은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농산물(30개) △케이크, 피자, 만두류, 탁주, 약주, 청주, 천일염, 정제소금 등 국내 가공품(36개) △누에번데기(수입가공품 1개) 등 농수산물 및 가공품 67개 품목이며, 모든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되는 품목은 쌀·배추김치(당초 100㎡ 이상),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 4개 품목이다.

지난 2010년 8월 관련법령(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는 그간 이들 신규품목의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대한 자료 배포, 교육·홍보에 중점을 둔 계도위주의 지도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계도기간(법령 시행 후 6개월간)이 종료되는 2월 11일부터는 자치구·군 주관의 자체단속 또는 지역의 음식업지부, 휴게음식업지부, 제과협회지부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3월중 부산시와 자치구·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제작된 67개 신규품목의 포장재는 2월 10일까지 사용가능하고, 종전 원산지표시 규정에 의한 포장재는 오는 8월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사항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유진 기자 367858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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