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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위기 법관 근무평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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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위기 법관 근무평정 공개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7.06 2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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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표민혁 기자] 종전 비공개였던 법관 근무평정결과가 앞으로 연임(재임용)심사 과정에서 탈락 가능성이 많은 판사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결과를 공개하고, 불복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평정제도로 바뀔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2월 열린 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요구한 ‘법원장 1인이 아닌 근무평정 주체의 다원화’ 문제, 또한 법관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공정성ㆍ중립성ㆍ투명성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6일 오후 대법원청사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키로 했다. 양 대법원장은 건의문을 검토해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현재는 각급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품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상ㆍ중ㆍ하’ 세 가지로 등급을 매기면, 법관인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판사 10년 임기마다 연임심사를 해 부적격자를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근무평정결과가 법원장 혼자 함으로써 독단적이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고, 더욱이 평정결과를 해당 판사가 알 수 없어 연임심사에서 탈락해도 사유를 몰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판사들이 평정자인 법원장에게 밉보이지 않거나, 혹은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설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 것도 그 때문이다.

대법원은 “근무평정의 공개 및 불복절차를 신설하고, 연임심사 시 연임 적격 여부가 문제되는 판사에 대한 방어권 보장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근무평정 및 연임심사절차의 객관성,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표민혁 기자 ns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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