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지난해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무소속 박원순 후보와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를 비방한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7)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 등은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게시판에 박 후보와 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및 인신공격성 글을 올리며 두 후보를 비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장씨 등에 대해 “아무런 근거없이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점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법률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선거 전에 네티즌들 입을 막으려는 수작인가” “자위대 기념식 참석은 사실인데 왜 벌금형이 떨어졌지”라며 판결의 일부분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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