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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살해 중국 선장 “마약에 취해 있었다” 과실치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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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살해 중국 선장 “마약에 취해 있었다” 과실치사 주장
  • 권우진 기자
  • 승인 2012.07.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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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지난해 12월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던 해경 고 이청호 경사를 살해한 중국 어선 선장이 당시 마약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경을 살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루원위호의 선장 청모씨 측의 변호인은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마약에 취해 저지른 범죄로 살인보다 ‘과실치사’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청씨가 힘든 바닷일을 견디기 위해 마약의 일종인 빙독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용해왔으며 범행 당시도 마약에 취해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

이어 사용하고 남은 빙독이 배 안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현장 검증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12일 인천에 보존돼있는 루원위호에 빙독이 남아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마약에 취해 해경을 살해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네티즌들은 “마약소지 및 복용혐의를 추가하면 형량을 늘려야지. 감형은 무슨” “저 놈의 심신미약... 우리나라에서 하도 술마시고 심신미약이라며 잘 통하니까 다른 나라 애들도 써먹네. 설마 변호사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지” “중국법이면 얄짤없이 사형인데... 진짜 우리 나라 법이 바뀌어야 한다” “중국으로 보내면 되겠네. 마약 사범은 사형이니”라고 분노하며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형되는 현재 형법의 부조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심신미약으로 시비를 변별하고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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