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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대인거리 확보 지침 어기면 벌금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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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대인거리 확보 지침 어기면 벌금 1000달러
  • KNS뉴스통신
  • 승인 2020.05.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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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지난 주말 미국 뉴욕시는 날씨가 맑아 많은 사람이 해안과 공원으로 몰렸고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소셜디스턴싱(대인거리 확보) 지침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았다. 뉴욕시 경찰(NYPD)이 3일, 밝혔다.

더모트 셰이(Dermot Shea) NYPD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NYPD가 2일 내린 출두 명령은 51건으로 대부분 소셜 디스턴싱 지침 위반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중심지인 이 도시는 이날 기온이 21도까지 올랐다.

뉴욕 시는 3월 중순부터 폐쇄 조치가 내려져 있어 운동을 위해 외출할 때 타인과 6피트(약 2m) 거리를 유지하며 근처에 사람이 있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된다. 비가 잦았던 한 주가 끝나면서 맨해튼의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나 퀸스(Queens) 지구 팔로커웨이(Far Rockaway) 같은 인기 명소로 몰려든 많은 사람이 벌금을 냈다.

앤드루 쿠오모(Andrew Como) 뉴욕 주지사는 주민들이 지루해하는 것은 잘 알지만 신형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COVID-19) 환자가 줄고 있는 것과 다른 주가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을 보고 '거짓 안정감'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뉴욕주에서는 약 2만명이 사망했다. 쿠오모 지사는 유행 종식과 거리가 멀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은 모독이다. 간호사 의사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중교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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