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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자산 형성 지원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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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자산 형성 지원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
  • 한다영 기자
  • 승인 2020.01.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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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한다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약칭 청년공제)란 청년들의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같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신규로 취업한 청년과 해당 기업은 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2020년 청년공제 지원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 명, 기존 가입자 21만 명으로 총 34만2천 명이다.

2020년 청년공제 사업은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일부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다. 3년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뿌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 근무할지, 청년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가입 신청기간이 취업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조기 이직의 유인은 줄이고,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 가입 후 6개월 내에서 12개월 내로 연장된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당초의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하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청년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의 임금 상한이 낮아지고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가 줄어든다.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이직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소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이직한 경우에도 청년공제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노동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청년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기업은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해 연 3회 이상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청년공제 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청년공제에 새로 가입하려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신청하면 청년공제 운영기관의 자격확인 등을 거쳐 가입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청년공제는 2016년부터 시작됐으나 2018년 들어 청년고용 상황이 위기수준임을 고려하여 2018년 추경을 통해 대폭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지금까지 누적 총 250,361명의 청년과 72,071개 기업이 가입했고, 누적 22,501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2019년 12월)했다.

성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의 취업 소요기간은 5.3개월 단축되고, 취업 1년 후 고용유지율은 29.7%p 높아지는 등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 효과가 나타났다. 기업 현장에서도 이직률 감소,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유도 및 경력 형성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있다.

한다영 기자 dayoung@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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