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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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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제정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12.19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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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옥 의원 대표발의, 구례군 거주 농어민에 공익수당 내년부터 지급
△구례군의회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사진=구례군의회 제공]
△구례군의회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 제정[사진=구례군의회 제공]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구례군의회(의장 김송식)는 19일 마무리된 제264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구례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된 조례는 구례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이승옥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철회하는 등 군 내외 정세가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위기감을 초래하고 있으며, 농어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가 안보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그 보전 가치가 절대적이고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보전하고 장려할 의무가 있다.”며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였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농어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어, 오는 2020년부터 구례군에 거주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에게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도비 40%, 군비 60%로 충당되며 연 2회 각 30만원씩(총 60만원)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공익수당 지급은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고 공익수당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주민홍보·정례교육 등 마을별 공익 실천활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면 공익수당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이번 조례는 이승옥 의원이 지난 6·13 지방선거 시 ‘희망이 넘치는 농촌, 노년이 행복한 살맛나는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군민과 약속한 대표 선거공약이며, 이 의원은 선거공약의 적실성과 반응성, 실현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2018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우수상)’을 전남에서 유일하게 수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공익(농민) 수당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위상을 높인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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