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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강원도의원, 공사 중단 방치 건물 정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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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강원도의원, 공사 중단 방치 건물 정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9.10.28 23: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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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강원도의원
조성호 강원도의원

[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 강원도 내 공사 중단으로 장기방치 된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 지원으로 훼손된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조성호 강원도의원은 ‘강원도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지난 24일 열린 제28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

‘강원도 공사 중단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당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도가 지자체에 지원△공사 중단 건축물의 공사 재개를 위해 건축주, 건축관계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 조정 △전담조직 설치 및 전문인력 배치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자문단 구성·운영 △공사 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및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성호 의원이 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기간별 △20년 초과 30%(14개소) △15년 초과 20년 이하 20%(10개소) △10년 초과 15년 이하 28%(14개소) △5년 초과 10년 이하 22%(11개소) 등 도내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수가 49개다. 지역별 평창이 7개로 가장 많았고 원주가 6개, 양양·춘천·태백이 5개 등이다.

도는 앞으로 건축물에 지하 배수, 펜스 설치, 낙하 방지망 등   안전관리 및 경관개선을 위해 벽화, 펜스 그래픽 작업 등으로 위해요소를 개선할 방침이다.  

조성호 의원은 ”본 조례안은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및 위해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등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이라며 "조례안 통과로 지자체에서 안전관리비 명목으로 예산이 투입돼 도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 방치건축물 중 2018년 12월, 원주시 명륜동 영동코아백화점과 단계동 주상복합 건축물은 국가지원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정비계획이 마련된 바 있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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