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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선의 안전과 현대사회의 안전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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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조선의 안전과 현대사회의 안전의식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10.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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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일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안병일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안병일 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

세월호사고를 계기로 전 국가적으로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세월호사고 후에도 안전 불감증은 여전하다. 메르츠 감염, AI조류 독감, 크레인 붕괴사고,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고,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 등 안전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이 지속되는 이유를 살펴보면 전 국가적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사회에 만연된 안전 불감증 부재,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재난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조선시대의 안전은 어떠했을까? 안전이라는 용어가 역사서에 처음 기술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을 보아 알 수 있다. 태조실록엔 “종묘·사직의 안전과 위험에 관한 중대한 일(事有關於宗社安危者)”이라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경국대전엔 나룻배의 경우 5년이 되면 수리하고 10년이 되면 배를 새로 만들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렇듯 대전에 내용을 명시하여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함이었으며 당시엔 배들이 잘 썩기 쉬운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배를 타는 사람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법을 제정했다.

또한, 목민심서엔 이재민에 대한 먹을 것과 구호정책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비자(備資-자본이나 물자 따위를 미리 마련해 둠), 권분(勸分-고을 수령이 관내의 부자들에게 권하여 굶주리는 사람을 구제하게 하는 일을 이르던 말) 등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이런 제도에 국한하지 않고 담당 관리의 역할도 중요시하고 있는데 애민편엔 재난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재난이 일어난 후에 구휼(救恤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빈민에게 물품을 주어 구제)하는 것보다 재난 예방이 중요함 알리고 또한 재난을 겪은 후에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현대사회서 안전사고의 형태를 보면 대형화되고 복합화돼 예전엔 경험키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사고 발생됨으로써 안전사회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매우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1차적 기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인데 자연재난, 사회재난, 각종 안전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대형재난사고 후 정부의 대응과정을 보면 사고가 있을 때 마다 정부는 철저한 원인조사를 해서 규명 하겠다 약속하고 안전관리 관련 예산지원 확대 등 재발방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해 왔고 새로운 조직 신설(예시, 국민안전처 설립)해 새로운 규제,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 등을 강화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안전관리부문에서 보면 만성화된 안전 불감증은 시간이 흐를수록 잊어버리고 국민에게 약속한 개선방안은 보여주기 식 개선책으로 이에 대한 안전사고는 악순환 돼 반복하여 발생되어 지고 있다.

세월호사고는 안전관리의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례로 인해 안전관리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에 대한 요청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각종 재난사고에 따른 국민적 요구사항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다(박병식, 이용선).

첫째, 국가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다. 세월호사고는 무리한 선박운행, 승객 방치하고 탈출한 선원들의 무책임, 무능한 국가위기관리능력 부재 등을 들 수 있으며 둘째, 담당자에 대한 문책과 함께 우리사회의 원칙적인 측면에서 안전에 대한 가치기준 상승이 필하다.

셋째, 다양한 대응자원들을 신속하게 동원하고 조직화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을 통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 요구되는데 정부와 유관기관, 민간 등의 자원은 풍부하나 협업이나 소통이 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절한 동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넷째, 지속적인 사전교육과 훈련으로 대응능력 향상과 안전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평상시 교육과 훈련이 형식적이거나 수동적인 참여로 인해 사고발생 시 안전대응력은 부재되고 있고 안전교육, 훈련, 면제 규정은 재난안전 대응능력을 저하시켜 안전사고 시 안전대응능력의 부재를 초래한다.

재난안전정책 및 관리체계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다. 이런 연유 등으로 협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지속적인 재난 사고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의 상실 등 대응체계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의 일원화,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재난 안전 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는 물론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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