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6:27 (금)
공정위, 허위·과장·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 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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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 행정 예고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8.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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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풀려”, “은폐하거나 축소” 등 허위·과장행위 유형 고시
업계, “가격비교나 ‘원조’ 사용 관련 예시 등은 현실성 떨어져” 반발
“본부와 점주간 분쟁 조장… ‘분쟁 감소·상생’ 취지에도 어긋나”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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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가맹사업법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공정위는 7월 19일부터 8월 8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안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 유형으로 ▲사업실적·가맹점 현황·재무현황 등 가맹본부 관련 정보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용역·재료 등에 대한 정보 등 4가지를 추가하고,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유형으로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 사실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 사실 등 5가지를 추가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협회 등 업계가 이번 예고안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서 공정위가 이를 어떻게 수용할지 주목된다. 관련 업계는 이번 예고안이 ▲가맹사업 법시행령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점 ▲제시된 유형이 적절하지 않은 점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점 ▲실효성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고시에서 정한 ‘사례’가 지나치게 상세하고 촘촘해서 오히려 객관성과 현실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입장이다.

“헌재 판결 끝나지도 않은 ‘차액가맹금’ 등 포함한 <Ⅲ-1> 세 번째 및 네 번째 예시는 이해하기 어려워”

협회는 이번 예고안이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 감소로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와 달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직 심리가 진행 중인 사안을 포함한 것도 성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Ⅲ-1> 세 번째 및 네 번째 예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품목별 차액가맹금 수취여부 등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와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 한 거래로 인한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현황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고시안에 포함한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번 고시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정리한 것이다.

■ 우선 위임범위의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허 위·과장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유형이 이미 제시되어 있으므로 「제1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에만, 제2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의 경우에만 각각 고시를 제정할 수 있으며, 특히 동 시행령에 예시된 ‘사례’는 고시에 위임한 바 없으므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 가맹사업법 시행령과 중복되거나 동일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고시안에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한 내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하다. <Ⅲ-3-마항>에서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의 하나로 제시된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와 중복된다.

사진은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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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비교’와 ‘원조’의 사용에 관한 예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Ⅱ-4-나항>의 두 번째 예시 「자신이 공급하는 00 등 재료 가격이 경쟁사보다 비쌈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료가격이 경쟁사보다 저렴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한 경우」가 그 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사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기 어렵고, 주체에 따라 그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주관적 사항이다. 경쟁사가 다수일 경우에는 서로 가격이 달라 특정 경쟁사를 가격비교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Ⅱ-4–나항>의 다섯 번째 예시 「자신이 공급하는 00를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최초 ‘00원조집’이라는 표현을 기재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를 예로 들며, “‘원조’의 정의에 대해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어서 자칫 상표권·특허권 등을 동원한 업체 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 제공한 경우 예시로 적절치 않아… 여러 상황 고려한 종합적 판단 필요”

■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Ⅱ-1-가항>의 다섯 번째 예시 「가맹점 창업 성공사례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매출액보다 20% 부풀려진 금액을 제공한 경우」는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을 과장하여 제공한 경우가 아닌 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에 대한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가맹본부의 실무자 A씨는 <Ⅱ-1-다항>의 첫 번째 예시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방식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실제로는 이와 다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하여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로, 단지 예상매출액산정서에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내용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고 하여 모든 경우를 예상매출액이 부풀려진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경우 해당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산정서에 <시행령 제9조 제4항>의 내용을 부동문자로 인쇄하게 된 경위, 가맹본부가 인쇄된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다른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하게 된 경위, 가맹본부가 실제로 예상매출액 산정시 객관적 근거 및 합리적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Ⅱ-2항>의 첫 번째 예시 「점포 예정지 상권이 오피스텔·상가·공장 등의 입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신도시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상권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진흥원 홈페이지의 상권분석자료 등만으로 광범위하게 상권 특성을 추정한 후 ‘복합적 유동인구 발생’, ‘엄청난 유입인구가 발생’ 등의 상권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실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소회의 의결이 내려졌던 사안과 매우 유사한 경우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리에도 반할 뿐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해당 사안에서 “해당 가맹본부 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연 1일 예상매출액 산정자료는 그 산정방법에 있어서 이 사건 유사매장 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선정되었다거나 예상 수익 상황이 과장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일 예상매출액이 객관적 근거 없이 산정된 허위·과장 된 정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 2019. 3. 14. 의결 제2019-062호).

“지나치게 상세한 예시는 법 적용 탄력성·공정성 저해유형 추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 양산 가능성 키워”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의 사례를 지나치게 상세하게 예시하는 경우,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라도 가맹본부·가맹희망자·가맹점사업자 등 분쟁 당사자들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치게 상세한 규정은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법 적용의 탄력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본 건 고시에서 밝힌 ‘법 집행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본 건 고시의 목적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건 고시에서 분쟁 당사자들이 처한 특수한 조건과 상황에서 인정된 사례들을 일반화하여 표준 적인 사례로 예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 한 변호사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 유형이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어, 위 규정을 근거로 공정위가 현재까지 다양한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및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제재하여 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형을 몇 가지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법 집행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오히려 지나치게 유형을 세분할 경우 탄력성과 공평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공 하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나 입법례는 해외에서 전혀 찾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현행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에서 가맹본부에게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실무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분쟁 당사자들의 특수한 조건과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례’를 예시할 경우,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양산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공정위는 “가맹본부-가맹점주 간에는 구조적으로 정보 비대칭 문제가 있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을 미끼로 한 가맹계약 체결 유인이 상존하고, 가맹점주 모집과정에서 매출·수익 부풀리기 등 허위·과장 정보가 제공되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이중의 피해가 초래된다”며,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 해당 여부가 명확해짐에 따라, 가맹본부의 법 위반 예방 효과 및 정보 제공에 있어 책임성이 제 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통해, 가맹점주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창업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가맹본부의 정보 제공 행위와 관련된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 질서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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