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가 제기한 소 취하에 서태지 측이 ‘부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이지아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변호인단이 전담해왔다"며 17일 “서태지가 소 취하 부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양측의 3차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3일로 예정되어 있어 두 사람간의 법적 공방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희숙 기자 green878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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