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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클래스 분양사기 피해자 vs 前 변호사 두번째 재판... '불성실한 변론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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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클래스 분양사기 피해자 vs 前 변호사 두번째 재판... '불성실한 변론 여부' 쟁점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6.24 2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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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정관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전 담당변호사 A씨가 25일 법원에서 두번째 맞닥뜨린다. 

전 담당변호사 A씨가 '약정금 청구의 소'를 통해 B씨에게 요구하는 금액은 4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A씨가 자신이 주장하는 약정금 16억 5천만원에 대해 소송을 걸 수 없으니 한사람씩 쪼개 소액재판으로 진행하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A씨와 B씨의 두번째 재판의 쟁점은 'A씨의 불성실한 변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열린 첫번째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해자 B씨에게 증거제출을 요구했다.

B씨는 A씨의 '불성실한 변호'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서를 정리해 25일 열리는 2차공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비단 A씨와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간의 승패만의 문제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불성실한 변론을 했음에도 변호사가 과다한 성공보수를 약정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계약서에 맞게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다툼 속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들어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한 바 있다. 

공단은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다”면서도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소속변호사회의 보수규정,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재판에서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답변과 같은 해석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변호사 A씨는 이들에 대한 약정금 청구의 소 준비서면을 통해 ▲소가 취하됐음을 이유로 약정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 것은 피해자들의 적절한 법적대응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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