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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쌍벌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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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 시행…쌍벌제 도입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6.2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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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주류 리베이트 금지에 업계 '비상'
“신규창업 위축 등 부작용 우려”
“타 업종 비해 준비기간 너무 짧아” 한 목소리

 

지난 6월 1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지난 6월 13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회의실에서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 긴급 간담회가 개최됐다.

[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국세청이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져 오던 주류회사와 점포간의 주류 리베이트를 갑자기 금지하기로 하면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지난 5월 31일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통해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6월20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주류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했다. 현행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고시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리베이트’라는 문구 대신,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 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수입업 자·도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과 주류 소매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만 금지하던 것을 모든 주류면허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정상적 영업활동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및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 완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일부 금품 지원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외식업 신규 창업 위축 등 부작용 우려

연착륙 위해 유예기간도 충분히 줘야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예고한 시행일자가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면허가격의 폭등과 외식업 신규 창업 위축 등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또한 6월 13일과 18일 두 차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사항을 듣는 한편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이 번 개정안이 주류 업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주류 가격을 인하,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러나 정책 목표가 온전히 달성되기 위해서는 현재 고시된 개정안만으로는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소규모 창업자금의 대폭적인 확대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간의 이른바 ‘주류 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주류 대여금’은 그동안 자금이 부족한 영세 창업자들에게는 고민을 풀어주는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 주점 뿐 아니라 치킨, 고기 등 주류 판매가 허용되는 거의 모든 외식 업종에서 폭넓게 이뤄져 왔던 오랜 관행이다. “따라서 외식분야의 신규 창업이 크게 위축되는 동시에 기존 자영업자들의 퇴출이 막혀버리는 등 연쇄 반응을 일으켜, 자칫 외식 시장의 시스템 붕괴까지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협회의 우려다.

이와 함께 정부 주류정책의 순조로운 시행을 위해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협회는 “리베이트는 주류 리베이트와 주류대여금 등은 특수한 경제상황으로 인해 발생 한 오랜 관행으로, 주류업계뿐 아니라 병·의원. 제약회사 등 의료계, 건설업계 등 경제 전반에 깊게 깔린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면서, “과거 정부는 의료·제약업계의 리베이트를 금지하면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바 있으나, 이번 개정안의 입법 예고기간이 불과 한 달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뿌리 깊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시도는 자칫 예상치 못한 또 다른 편법과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 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개정 내용>

제3조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준수사항】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병마개·상표·RFID태그 등 회수 대가, 주류거래 약정·거래약정서 발급 또는 거래를 조건으로 판매대금이나 부채 등과 관련되지 않은 금품을 받거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는 행위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의 명확화 현행 고시의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고시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 해소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의 명확화

현행 -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 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무자료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 거래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금지

개정(안) -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수수료·대여금, 에누리·할인·외상매출금 경감 등 그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주류 및 용역 제공 금지

현행 고시의 ‘금품 등 제공 금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고시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의 모호성 해소

쌍벌제 도입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뿐만 아니라 제공받은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신설·개정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

현행 - (제조·수입업자·주류도매업자)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금품 등 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함으로써 주류거래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금지

(주류 소매업자)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안) - (주류 면허자) 주류거래와 관련하여 형식 또는 명칭이나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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