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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반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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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반가사유'
  • KNS뉴스통신
  • 승인 2019.06.1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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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자치행정학회 전 회장)
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자치행정학회 전 회장)
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한국자치행정학회 전 회장)

최근 검경수사권조정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검찰제도나 경찰제도 역시 사람의 필요에 의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양제도에는 분명히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할 때 검찰제도나 경찰제도의 장점만을 고려하여 운영의 묘를 살리면 잘 될 것 같은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우리사회에서 계속 검경수사권조정에 대한 논쟁이 되고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쌍방간에 자기들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기득권한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와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자와의 갈등이라고나 할까. 현실적으로 고소 ‧ 고발사건의 경우 지방검찰청에 배당이 되면 특수사건을 제외하고는 담당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후 대부분 경찰서에 사건을 내려보내 수사경찰로 하여금 수사케한 후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혐의 여부에 대한 의견처분을 한 뒤 위 사건을 수사경찰이 지방검찰청 담당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한 후 수사를 종결하게 된다.

이와같은 상황을 살펴볼 때 경찰서의 수사경찰에게 배당된 사건에 대해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 것은 필자의 생각으로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아가서 수사경찰에게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는것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전횡을 막는 한 제도가 된다고 생각한다.

수사경찰에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을 주되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 경찰에 ‘(가칭)수사종결심의위원회’를 두어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수사경찰에 배당된 사건에 대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세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 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정부는 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할 수 있는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다.

또한, 검사에게 주워진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막기위해서라도 검사가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기 전에 지방검찰청에도 ‘(가칭)수사보완종결심의위원회’를 두어 억울한 사람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당된 사건의 처리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해 시간을 갖고 자세히 보안하고 확인해 보는 절차도 필요할 것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지금까지 검찰에게만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이 주어짐으로써 부정청탁이나 외압에 의해 검사가 이를 자의적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어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 사례로 ‘검찰청법 제10조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의해 고소인의 항고기각 사건의 경우, 항고기각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만을 할 수 있고.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지난 2011년 7월 18일 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규정을 어기고 대검찰청에서 ’각하‘ 처리된 사건도 대검찰청의 검사가 다시 진정으로 처리해 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면 재수사를 해 다시 기소하기도 한다. 이와같은 경우 검사가 인지하였다는 이유로 대검찰청에서 ‘각하’ 처리한 사건에 대해 다시 기소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검사가 무소불위의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리라.

검사의 기소독점권이 부정청탁이나 외압에 의해 변질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혁신적인 검경수사권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법농단과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에대한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법농단이 없는 정의로운 사회가 하루빨리 구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필자의 마음이 과연 지나친 욕심일까.

KNS뉴스통신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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