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4:05 (목)
닿지 않아도 뺑소니가 될 수 있어... 사고유발 했다면 비접촉뺑소니!
상태바
닿지 않아도 뺑소니가 될 수 있어... 사고유발 했다면 비접촉뺑소니!
  • 전형환 변호사
  • 승인 2019.04.12 0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뺑소니라고 하면 차량이나 사람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고 도망가는 경우를 떠올리게 되지만 충돌 없이 사고를 유발하고 사건현장에서 사라지는 비접촉 뺑소니도 있다. 문제는 비접촉 뺑소니는 특히 가해차량의 흔적이 남지 않아 블랙박스나 CCTV등과 같은 직접 증거가 없다면 처벌은 어렵고, 실제로 적발되기 전까지 사고 유발 당사자는 문제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차량 전,후방 카메라설치 등이 대중화되고 방범용 CCTV도 확대 설치되고 있어 비접촉뺑소니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SUV 차량이 새벽에 교차로 옆 주택가 담벼락을 들이박아 당시 차량은 운전하던 60대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사고 당시 신고자와 유족 모두 단독 사고인 줄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방범용 CCTV를 통해 확인해보니 단독 사고가 아니었다. 신호 위반 차량을 피하려다 발생한 비접촉 뺑소니 사고였다. 만일 방범용 CCTV가 없었다면 단독사고로 묻힐지도 모를 일이었다.

 

직접적인 충돌로 인한 사고가 아니다 보니 뺑소니를 일으킨 본인 스스로 뺑소니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사고 원인을 자신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때문에 사고를 유발하고도 유유히 사건 현장을 이탈하고는 하는데 이 같은 경우 ‘도주차량’에 해당되므로, 뺑소니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뺑소니 사건에 내려지는 형사 처벌의 범위는 피해자의 피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상해를 입은 경우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심각한 일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접촉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YK교통사고센터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는 “비접촉 뺑소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뺑소니라고 인지할 수 없었던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 발생 부분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하는 일”이라 조언하며 “두려움에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 뺑소니와 사고라는 걸 인지조차 못한 비접촉 뺑소니는 엄연히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사적인 책임과 더불어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는 사건이므로 자신이 뺑소니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전문변호사와 함께 즉각적으로 대응해나가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 전변호사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등에서 근무해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개별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초기대응을 돕고있다.

전형환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전형환 변호사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