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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 1~4구역 "부산시 촉진계획 변경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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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 1~4구역 "부산시 촉진계획 변경 중단하라"
  • 정선 기자
  • 승인 2019.04.03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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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 1~4구역 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11년전 약속대로 촉진 지구별 촉진계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촉진지구별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오거돈 시장의 면담 요청과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재생국장과 양재혁 시민자문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정선 기자>

[KNS뉴스통신=정선 기자] 부산시가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 촉진계획 변경과 층수제한 등을 둔데 대해 해당지역 주택재개발조합이 반대에 나섰다. 

3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 1~4구역 조합의 기자회견에서 조합측은 "11년전 약속대로 촉진지구별 촉진계획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측은 "지난 2001년 1월 부산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공고된 이후, 19년이 지나도록 건축제한, 심의 지연 등에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해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거센 반발과 이에 뜻을 같이하는 부사시민 약 1만2000여명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정도의 치명적인 내용으로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일관성과 원칙없는 부산시의 행정으로 스스로 행정 불신을 자초하면서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부산시의 2008년 4월 23일 재정비촉진계획 검정고시에서 정한 층수 및 용적률은 주변 촉진지구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시민공원 등 공공시설을 확보하고 공적인 목표를 우선으로 달성하려는 부산시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현재 촉진계획에 대해 층수와 용적률 계획이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조망권 훼손 등 수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촉진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지역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부산시의 주장을 인정해 현재의 고층 아파트는 구역면적과 사업성을 고려할 때 어느정도 불가피한 계획이었고 기반시설부지 제공 등을 감안해 현재의 용적률과 층수가 정해졌다는 내용으로 부산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민공원 개장이라는 당면 현안이 해결됐다고 10년도 더 지난 지금에 와서 보호해야 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며 그 때와는 환경이 달라졌다는 행정편의적 논리로 일관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촉진계획 변경은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위촉한 시민자문위원에 대해서도 "공정한 자문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며 "현재 시민자문위원회가 제시하려는 대안은 촉진구역 주민들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촉진구역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일방적인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측은 "조합 설립 및 시공사 선정 등이 이뤄진 상황에서 뚜렷한 명분 없이 아파트 층수나 용적률을 규제한다면 사업성 저하로 시공사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 분명한 만큼 촉진계획변경과 층수와 용적률을 규제하는 것만이 시민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어 "부산시가 촉진구역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결정을 해서는 안된다"며 "상호 충분한 의견교환과 합의를 이루는 지역주민과 부산시민이 같이 윈윈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공정하고 지혜로운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해 시의원과 시민단체 등 16명을 포함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시민자문위원회는 이달 중 6차 회의를 통해 시민공원 주변 재개발 계획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시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선 기자 news19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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