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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방의원 대상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 강화' 교육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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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지방의원 대상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 강화' 교육 열려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4.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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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민간위탁 조례개정 권고 관련 '지방의원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 강화' 교육이 지난 29일 개최됐다. 

이번 교육에는 성북구의회, 노원구의회, 진주시의회, 도봉구의회, 부여군의회, 전라남도의회, 순창군의회, 전주시의회, 구리시의회, 용산구의회, 광진구의회, 계룡시의회 등 전국 18개 지방의회 지방의원이 참석했다. 강의는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사례교육 중심으로 진행돼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 조례 개정 내용 등 최근 민간위탁의 주요 이슈와 흐름을 숙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민간위탁의 이해, 지자체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 조례,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민간위탁 선진화를 위한 지방의회 역할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민간위탁 서비스의 품질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정부혁신으로 인한 일자리정책 및 사회적경제정책 등 민간위탁 제2의 영향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수탁기관의 전반적인 경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절한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의가 마련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민간위탁 조례 및 감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고, 협력적 민간위탁 공공 서비스 관련조례 및 규정, 계약 절차, 재정운영 예산, 검토 방법, 지속적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를 남겼다. 

마지막으로 배성기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관리와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례와 현황을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관리모델(COMM)”을 통해 민간위탁 전반에 걸쳐 정부의 민간위탁 절차를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을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해 선진화된 민간위탁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해 다양한 교육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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