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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칼럼] 다주택자와 규제하는 정부의 다주택자 국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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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칼럼] 다주택자와 규제하는 정부의 다주택자 국토부 장관
  • 안일규 칼럼니스트
  • 승인 2019.03.1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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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규 정치칼럼니스트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양도세, 종부세를 올리고 주택 담보 대출을 금지하며 서울 강남 3구 중심으로 집중 세무조사까지 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다. 그 기조 아래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장관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문재인 정부다.

최정호 국토부 장관 지명자가 되기 전 성남 분당에 거주하던 자신의 집을 딸 부부에게 분산 증여하며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3주택에서 2주택으로 보유 주택 수를 줄이는 꼼수와 딸이 아닌 딸 부부에게 반씩 증여함으로서 절세 전략까지 취하면서 증여세도 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되므로 증여세를 내고 말자는 전략이기도 하다. 최 지명자가 증여 후 2년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딸 부부에게 보증금 3000만 원과 월세 160만 원을 내기로 한 만큼 딸 부부는 증여세를 일부 충당도 가능하다. 최 지명자는 서울 잠실 아파트를 전세 끼고 구입해 15년 사이 10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는 갭 투자까지 발휘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정의를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은 바람직한 바람이라 생각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증가(연 5%포인트)와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보유세가 오르는데다 올해부터 소형 다주택자에게 그동안 줬던 세제 혜택이 폐지된다. 전세보증금에 적용하는 소형주택 특례 기준도 높아져 현행 보증금 3억 이하·면적 60㎡ 이하 주택에 과세하지 않던 것을 보증금 2억 이하·면적 40㎡ 이하로 강화했다. 1가구 1주택 이상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 시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부동산세 비과세 혜택도 사라졌다.

강화된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녹록치 않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4만 4470명으로 2017년 20만 4934명에 비해 3만 9536명(19.2%) 증가했다. 정부는 이미 2018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금·대출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담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지만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현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다주택자가 활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부의 정책이 있음에도 왜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것인가. 국토부 차관까지 지낸 다주택자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같은 이들이 있어서 아닌가. 최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 국회가 다주택자 장관에게 다주택자 규제 대책을 묻는 우스운 촌극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 걱정된다.

안일규 칼럼니스트 fellandyo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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