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24 (목)
강원 정선군 덕우리 의료폐기물 사업 더 이상 추진 못해
상태바
강원 정선군 덕우리 의료폐기물 사업 더 이상 추진 못해
  • 이정희 기자
  • 승인 2019.03.06 1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년간 법정다툼에서 최종 승소

[KNS뉴스통신=이정희 기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정선읍 덕우리 679-4번지 ㈜금광산업의 의료폐기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2월 28일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서 지난 2007년부터 12년간 이어온 건축허가취소관련 법정다툼에서에서 최종 승소했다.

정선군은 2009.1.8.일 최초 건축허가된 ㈜금광산업과 계속된 소송으로 2013.6.26. 최종 건축허가 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인 ㈜금광산업이 4년간 공사착공을 하지 않아 2017.6.29.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금광산업에서는 2017.9.7.일자로 춘천지방법원에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신청은 2017.12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기각 되었고, 본안소송인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은 2018.5.29.일 사업주측에서 공사착수를 할 수 있었던 4년 동안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에 ㈜금광산업에서는 2018.6.20.일자로 서울고등법원(춘천)에 항소를 하였으나 2018.10.24.일자로 기각되어 원고 패소하였고, 2018.11.29.일자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9.2.28.일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국되어 덕우리 의료폐기물 건축허가와 관련된 법정다툼은 끝났다.

정선군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의 종국판결로 12년간 이어온 건축허가취소 소송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군 번영회를 비롯해 지역사회단체에서 환영의 뜻을 전달 받았다고 밝히고 그 동안 함께 노력해준 번영회와 지역사회단체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정희 기자 leejh749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