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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1개차로 안전점검 및 구조검토 결과 부분통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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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1개차로 안전점검 및 구조검토 결과 부분통행 결정
  • 전민 기자
  • 승인 2019.03.03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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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초과 화물차, 12인승 초과 승합차는 제한키로
사진=부산지방경찰청

[KNS뉴스통신=전민 기자] 지난 28일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가 광안대교를 추돌해 교각 하층 강박스거더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가운데 부산시설공단이 2일 저녁 10시를 기해 통제현장 일부를 부분통행을 재개키로 했다.  

부산시설공단 사고대책본부(본부장 추연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는 광안대교 해운대방향 49호 광장 진입램프에 전면통제 중인 2차로 중 한 개 차로를 2일 저녁 10시를 기해 부분개통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단, 1톤 초과 화물차와 12인승 초과 승합차는 계속 통제된다. 

부산시설공단은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 시그랜드호의 추돌 직후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현장 부분통제후 구조안전 자문위원 2명(한국해양대, 부경대학교)을 현장에 급파, 발빠른 현장점검으로 사고구간 전면통제를 시행한 바 있다. 

특히, 대한토목학회 구조안전 자문위원단을 7명으로 확충해 연이은 긴급안전진단을 실시했고 개통여부를 두고 전문가와 대학교수, 부산시, 부산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심도있는 점검과 구조검토를 통해 부분통행을 재개키로 결정하게 됐다. 

추연길 사고대책본부장 겸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은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게 됐다”며 “앞으로 정밀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방안을 결정하고 보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민 기자 jop2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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