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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24시간 단속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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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조합장선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24시간 단속체제 돌입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9.02.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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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이용표)은 제2회 조합장선거가 15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부산지역 12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오는 3월 13일에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부산은 총 24개 조합(농협 16개, 수협 7개, 산림조합 1개)의 조합장을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투‧개표 사무를 위탁 관리한다. 전국적으로는 총 1343개 조합(농협 1113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3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 등 엄정수사 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다.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협의회 등을 개최해 공명선거를 위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경찰청은 이미 이번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건(1명)을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2015년 실시된 1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22건에 41명을 검거해 그 중 2명을 구속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000만원 상한)가 부과되므로 유의를 요한다"며 "특히,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찰에서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 걸쳐 신고·제보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또는 제보자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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