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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교통사고센터 칼럼]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이대로 옳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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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교통사고센터 칼럼] 음주운전 처벌 수위, 이대로 옳은가
  • 이준혁 변호사
  • 승인 2019.02.20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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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연이어 들리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는 연예인들의 소식이 하루 이틀이겠냐만은 얼마 전 시행된 ‘윤창호 법’ 등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을 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서 더욱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법률이 지나치게 경한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2.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3. 사건 해석

일반적으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0.05퍼센트에서 0.1퍼센트의 혈중 알콜농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음주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만 내면 크게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자동차를 폭행의 측면에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사용하는 것으로 살인미수에 준하는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창호법’은 결과적으로 사람을 치게 된 경우에 엄벌을 처하는 규정이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음주운전 자체의 형량을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수사기관 또한 예전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만약 실수로나마 음주운전을 하게 된 사람은 가까운 법률전문가를 통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편집자 주>

이준혁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이준혁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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