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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강원도의회] 안미모 도의원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고용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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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강원도의회] 안미모 도의원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고용이 답이다"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9.02.12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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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에스더 기자] "폐광지 경제 진흥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석탄산업 사양화로 직업을 잃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강원도민이자 우리의 이웃인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절규를 뜨거운 가슴으로 공감했으면 합니다”    

안미모 강원도의원이 제278회 강원도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강원도의회 >

안미모 강원도의원은 12일(화) 오후 본회의장에서 개회한 강원도의회 제278회 제1차 임시회에서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 하나 ’직접고용‘이다”라며 “강원랜드 협력업체 직고용은 폐광지 주민 권리며 폐특법 연장 명분이다”라 주장했다. 

안 의원은 “강원랜드 협력업체 노동자를 외면하지 말아달라”는 페북에 남긴 장문의 글에 고민하다 ’정부가 결정할 문제입니다‘라는 답글을 올렸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 강원랜드 협력업체의 역사를 살펴보며 문제점을 짚어보게 됐다고 한다. 

안 의원은 “결론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강원랜드 설립 근거는 폐특법이다. 각종 특례 조항을 담은 폐특법만 제정되면 폐광지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법 제정 당시 폐광지 미래를 너무 낙관했다. 강원랜드 외에는 모든 개발계획이 실패했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예측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 ’지역주민 일자리‘를 놓쳤다”라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설립 초기 임직원에 폐광지역 주민은 거의 없었고 폐광지역 주민에게 일자리가 본격적으로 생긴 것은 2000년 폐광지역 주민 600여 명으로 구성된 현재의 협력업체인  ’주민주식회사‘ 설립 때부터이다.

폐특법(폐특법 제13조 2항)에는 '지역주민 또는 탄광 근로자 우선 고용' 조항이 있다. 법 제정 목적인 '폐광지역 경제 진흥과 주민 생활 향상에 일자리가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방증하는 조항이다. 하지만 지역주민 일자리는 강원랜드 직접 입사가 아닌 하청업체 중심으로 이뤄졌다.

안 의원은 “강원랜드는 손님들이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불만을 터트릴 정도로 영업을 시작하자 대박을 터트렸다. 이를 극복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얼마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도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수행한 주민주식회사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그때 이들의 처우개선을 요구했었야 한다. 강원랜드의 직접고용을 관철했어야 한다. '카지노 영업 성공이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환상에 젖어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있어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현재 협력업체 직원은 약 1600명으로 이 중 95%가 폐광지역 주민이지만 임금은 강원랜드의 40% 수준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의 직접고용은 폐특법에 있는 폐광지역 주민의 당연한 권리며 폐특법 시효 연장의 가장 확실한 명분이기도 하다”며 “폐특법은 그동안 두 차례 연장돼 2025년 시효가 끝난다. 세 번째 시효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많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안미모 의원은 “'지역주민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당위를 '가슴'으로 공감하지 못하고, '카지노 운영이익 극대화'라는 '머리'로만 계산했기 때문에 20년 전 강원랜드를 설립하면서  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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