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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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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 개최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1.23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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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기재 요령 설명… 질의시간엔 정부정책에 대한 강한 불만 토로

[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박기영, 이하 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18일 협회 교육실에서 ‘2019 정보공개서 등록기재사항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한 확대·변경된 정보공개서 기재 요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설명회는 ▲개정 가맹거래법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주요 내용 ▲확대·변경된 정보공개서 기재 요령 ▲작성시 유의점 등에 대한 설명 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120명이 넘는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의 최대 관심사임을 증명했으며, 질의응답시간에서는 정부정책에 대한 거센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차액가맹금 공개’가 주된 대상이었다. 한 관계자는 작심한 듯 “차액가맹금 공개는 업계에 대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도 주요 품목의 상·하한선 등을 포함해 매년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본부가 오랜 기간 축적한 사업 노하우까지 전부 공개하면 정보유출은 차치하고, 본부가 가꿔온 브랜드의 고유 가치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곧 가맹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보공개서 상에서 ‘강제’라는 용어의 표현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하는 재료 등을 마치 본사가 강매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차액가맹금도 그 차이가 크면 소비자는 본부가 마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는 모호한 기준을 던져놓고 문제가 생겨도 불구경하겠다는 태도 아니냐”고 다소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편, 정보공개 등록 마감 시한은 오는 4월 말이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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