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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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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2.02.27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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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27일 행정안전부는 처리기한을 2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12. 2.28 ~ 12. 3.19) 했다.

이는 매년 실시되는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15년이 경과한 승강기에 대한 정밀안전검사의 법정처리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어 승강기를 소유한 건물주 등의 불편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승강기 검사기관의 인력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승강기 소유자는 희망하는 일자의 30일 전까지 승강기 검사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검사 대기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됨에 따라 승강기 소유자 등의 불편이 초래된다는 지적에 따라 법정처리기한을 20일로 단축해 대기기간을 축소한다. 이에 전국 45만대의 승강기 소유자가 검사 신청 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할 수 있게 돼 승강기 관리에 대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담.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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