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7:58 (금)
다양한 공무원 직종 체제 30년만에 업무 개편...공청회 거친 후 6월까지 마련
상태바
다양한 공무원 직종 체제 30년만에 업무 개편...공청회 거친 후 6월까지 마련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2.02.27 1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공무원을 분류하는 직종체계를 업무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정부 인력관리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오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해 논의할 예정이다.

1981년에 확립된 현행 직종체계는 실제 근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우며 공직 내 칸막이를 형성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이 학계·전문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6월 학계, 민간, 공무원노조, 관계부처 등으로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개편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에서 마련한 직종개편(안)을 제시한다.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의 직종개편(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분화된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통폐합하여 간소화한다.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존치하되, 세부 직종은 6개에서 4개로 줄이기로 했다.

기능직의 경우, 일반직과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20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 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다만 비서관·비서, 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분류한다.

한편 구체적인 통합방식은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기존 일반직 직렬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직렬로 통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반직 내에 별도 직군 또는 직렬을 신설한다.

그간 공직 내외에서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공청회에는 학계·언론·민간전문가·공무원노조·인사담당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공청회 등에서 나온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까지 공무원 직종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인사관리의 토대가 되는 직종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될 경우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진 행정체계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