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환 기자] 경북 봉화군이 선거철 비리에 또 다시 휩싸였다.
이에 경북 봉화군 주민들이 지난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또다시 4.11 총선을 맞아 예비후보측의 향응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22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19대 총선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봉화지역 주민 23명에게 한 사람당 평균 160만원씩, 모두 3천만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봉화군 주민들은 지난 11일 봉화지역 모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면서 음식물과 교통편 등 총 15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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