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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가사사건에서 파생된 형사사건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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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가사사건에서 파생된 형사사건을 마치며
  • 한태원 변호사
  • 승인 2018.10.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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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가사의뢰인들이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했던 것 중의 하나는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형사사건이 파생되어 두 사건이 동시에 문제되는 것이었다. 이혼소송·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그리고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등의 가사사건이나 민사사건이 진행되는 중에 당사자들 사이의 감정다툼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명예훼손죄·모욕죄·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연루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가사사건에서는 형사사건이 부수적으로 파생되어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사사건에서 형사사건의 쟁점들이 실질적으로 문제됨으로써 가사사건이 형사사건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필자가 직접 처리한 사건 중에서도 의뢰인(아내)이 자기 남편과 외도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건이 있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남편이 같은 직장에서 부하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상간자와 수개월에 걸쳐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것을 알고 난 후,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상간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따른 민사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남편을 피보호자간음죄로 형사고소 하기에 이르렀다.

위 사건에서 필자는 피고가 부정행위 이후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수년간 직장생활을 이어가며 의뢰인의 남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실들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하며, 의뢰인의 남편으로부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상간녀의 주장은 부정행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다. 그 결과 형사사건 담당검사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피보호자간음죄 등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며, 민사사건 재판부도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정을 언급하며 상간자에게 3,5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해 주었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상간자의 행위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처벌되므로, 상간자는 3,500만 원의 위자료 이외에도 무고죄에 따른 형사처벌도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위 사건의 경우 사필귀정의 당연한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상간자로 인하여 고통과 분노의 긴 시간을 보내야만 하였다. 특히 상간자가 의뢰인의 남편에 대하여 피보호자간음죄 등으로 형사고소하며 일반적인 민사사건을 전혀 다른 성격의 형사사건으로 확대시킴으로써, 의뢰인으로서는 사건의 결과를 떠나서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확대된 사건들을 일일이 대처하면서 수개월에 걸쳐 힘든 법적 공방을 이어나가야만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15년 2월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린 이후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가사사건에서 파생되는 형사사건들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건들은 구체적인 쟁점이나 사건의 경중을 막론하고 당사자들의 사생활문제와 당사자들 사이의 치정문제가 서로 얽혀있어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필요이상으로 사건이 확대되어 당사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한바, 이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적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한태원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한태원변호사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변호사 시험 합격

·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한태원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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