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유지오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이 비상상고할 것과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대검 진상조사단 결과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박인근 원장을 석방하라는 지시를 했고 당시 부산지검장이던 박희태 전 의원은 박 원장에 대한 구형수위를 낮추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위원회는 이같은 사실을 종합해 부산시와 경찰이 형제복지원의 위법한 수용과 감금을 묵인했고 검찰은 중대범죄 수사를 방해하거나 축소했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은 1970~80년대 부산에 세워진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보호시설이었다. 부랑인이 아님에도 경찰에 마구잡이로 끌려왔고 구타, 가혹행위, 강제노역 등으로 해마다 수십 명이 숨졌다.
유지오 기자 jrji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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