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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온라인홍등가’ 성매매알선포털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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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법률‘톡’]‘온라인홍등가’ 성매매알선포털의 위험성
  • 남현석변호사
  • 승인 2018.10.1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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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문명이 시작된 시기부터 있어왔다.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약간씩 다르고, 그 처벌 수위와 범위도 제각기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약 15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성매매의 행위태양도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성매매업소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성구매자들이 찾아가는 형식이었는데, 몇 년 사이에 그 양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러한 움직임의 대표적인 형태가 성매매알선포털이다.

특정 성매매알선포털에서는 업소의 소개, 연락, 후기 등 자세한 정보가 게시판의 형태로 올라와있고, 특정 업소의 광고 배너도 띄워져 있다. 최근 지역적으로 가까이 몰려 있는 업소들에서는 성구매자들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이렇듯 통신매체의 발달로 성매매업소들의 영업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업소들의 처벌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점은 물론 광고를 했다는 점 또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포털을 사용하는 이상 관련 증거들도 많이 확보될 수밖에 없다. 또한 통상 위와 같은 경우 해당 업소들은 일회성 알선이 아닌 “영업”으로 알선을 행하고 있고 그에 따라 처벌이 가중된다.

이에 더하여 성매매알선포털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성구매자들 또한 덜미를 잡히기 십상이다. 업소들은 성매매알선포털을 통한 성구매자들의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정보들이 확보되기 쉽고, 해당 포털에 대한 수사 결과 다른 업소로의 연결고리 또한 파악될 가능성도 있다.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의 여부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으나, 우리 법제가 현재 성매매를 처벌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포털을 이용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혹시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된다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으므로, 조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남현석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남현석 변호사

· 서울대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 지방변호사협회 노동법 수료

· 서울지방변호사협회 노동법 수료

· 제8회 해밀 아카데미 수료

· MBC 생방송 오늘저녁 등 출연

·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 현) YK법률사무소 변호사

남현석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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