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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폐결정 반발 소송전 비화...감마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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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폐결정 반발 소송전 비화...감마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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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심사 절차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급기야 법원에 거래소의 상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소송전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 회사 대표는 "'감사의견을 주겠다'는 회계법인인의 약속이 담긴 이메일을 제출했지만 거래소가 이를 묵살하고 일괄적으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갔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7일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상기 감마누 대표이사(사진)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자리에서 "감마누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고, 자본잠식도 아니"라며 "단지 감사의견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기업들과 같이 일괄적으로 적용해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는 12월 17일까지 감사의견을 받을 수 있다"고 거래소 측에 얘기했지만 묵살됐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기존 문제였던 우발채무 이슈는 모두 해소했고,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거래소가 현 상황을 일정에 반영하지 않을뿐더러 일부 기업에만 감사보고서 수령 기한을 연기해주는 등 차별대우로 시장 혼란을 야기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앞서 거래소는 감마누를 포함한 12개 기업에 '9월 21일 안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건부 상장폐지를 결정했었다. 이 가운데 엠벤처투자는 이날 오전 '적정' 의견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김 대표는 "법적으로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우발채무 이슈는 해소되므로 회계법인과 의견을 모아 회생절차 결정을 내렸던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사의견 '적정'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지만 거래소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감마누는 지난달 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어 지난 18일 종속회사 5개 기업(삼화·대명·천계·보라·신룡국제여행사)에 대한 회생절차 결정을 마무리했다.

회생절차를 통해 추가적 우발채무가 발생하더라도 장부에 반영하면 재감사의견에 무리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법원에 상장폐지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결론이 나기도 전에 정리매매 기간을 부여했다"며 "다음달 초 가처분 신청이 용인될 경우 애꿎은 투자자들만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획일적이지 않은 기준들과 가이드라인에 기업과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거래소 방침이 과연 적절한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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