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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과종사인력 업무범위 개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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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치과종사인력 업무범위 개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 승인 2018.09.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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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김철수

최근 치위생정책연구소에서는 성명서 발표 및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치과위생사의 ‘치과진료보조’ 업무와 관련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협회’)는 치과위생사 중앙회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로부터 어떠한 공식적 협조요청도 받은바 없으며, 치위생정책연구소의 요구가 전체 치과위생사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기에, 치위생정책연구소는 단체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이러한 치과위생사들의 요청에 귀 기울이고 있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치과진료현장과 관련 규정간 괴리로 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치과위생사 행정처분은 곧 협회 회원인 치과의사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의미로, 협회에서도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단 한사람의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협회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주최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참여하는 치과종사인력협의체를 구성하여,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만이 아닌, 그 외의 업무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총괄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치과 종사인력인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들은 무엇이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를 생각하여야 하며, 본인들의 이익에만 전념하기 보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치과진료현장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는 바이다.

<편집자 주>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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