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선영 기자] '저작권법 이미지 무단사용 안내메일' 라는 제목으로 이메일을 유포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일은 법적 조치는 하지 않을 테니 저작권에 접촉되는 그림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으로 사용자로 하여금 확인을 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발신자가 불분명한 의심스러운 이메일을 열어보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공격 방식이 정교한 만큼 백신 설치 등 사후대책 마련이 필수다.
김선영 기자 ksy35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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