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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먹튀' 증권사 '철퇴'...한화 ·교보·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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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먹튀' 증권사 '철퇴'...한화 ·교보· NH투자증권
  • 조창용 기자
  • 승인 2018.09.1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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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조창용 기자] 종교 연금재단 자금 2000억원을 특정 증권사들에 몰아주는 대가로 수십억원을 주고받은 증권사 직원과 재단 관계자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화투자증권과 교보증권에 3억원과 5억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이 사건과 연루된 각 증권사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정직 6개월·감봉 6개월)' 조치했다.

증권사 직원과 모 종교 연금재단 직원을 연결한 브로커(투자권유대행인) 6명 중 2명은 등록취소 조치하고, 4명은 업무정지 3개월을 의결했다. 등록 취소된 투자권유대행인은 향후 3년간 재등록할 수 없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 1명에게는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NH투자증권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은 해외로 도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아 임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대구지검 등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 소속 과장 A씨(41)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1600억원의 모 종교 연금재단 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14억2000만원을 당시 연금재단 전문위원 B씨(47)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투자권유대행인이 매달 받는 보수의 7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리베이트로 받았다.

교보증권 소속 차장 C씨(48)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150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대가 3억9000만원을 B씨에게 제공했다. NH투자증권은 해당 연금재단으로부터 자금 300억원을 받았다.

모 종교 연금재단은 지난 6월 말 기준 4477억원의 총자산을 보유한 재단이다. 연금재단 가입자는 총 1만4632명으로 퇴직 목사들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조창용 기자 creator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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